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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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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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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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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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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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현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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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해외(산모의 모국을 말함)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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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는 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의 부모(이 경우 부모는 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입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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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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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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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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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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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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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축하상품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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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각각 지원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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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수에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계산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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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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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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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둘째자녀가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둘째아축하상품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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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인 신고자에게 지원신청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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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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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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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위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 및 둘째아 축하상품권 환수 대장에 환수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