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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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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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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 |
√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함 √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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