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부동산등기의 개념
-
-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 근저당권 변경등기
-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
-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