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신청인의 지점에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창구 직원이 만기가 6년이고, 3개월 마다 7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는 노후 대책을 세우기에 좋은 상품이 있다며, 이의 가입을 권유하기에 oo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음. 가입 당시 펀드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3개월 마다 이자를 받으러 피신청인 지점에 방문했을 때에도 펀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펀드 실적표 같은 우편물을 단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 가입 상품이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펀드의 손실이 크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신청인이 가입한 상품이 펀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11. 11.
      조정번호 : 제2008 - 83호

      < 중 략 >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파생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임.

      (1)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은 금융회사 권유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2000다50312)


      (2)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의 방해 여부

      □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1호’를 권유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신청인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됨

      ㅇ 피신청인은 Moody's의 등급은 오직 크레딧 리스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뿐, 투자자의 수익률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이외의 리스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Moody's 등급은 언제라도 변경 및 철회, 보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등급이 계속 하락하여 현재는 B3임),

      피신청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도외시 한 채 무디스의 등급(A3)이 확고불변의 진리인양 과대포장하여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으로 국고채금리 + 1.2%의 수익추구’, ‘매분기 고정금리 지급’ ‘동일 만기의 시중 고금리 상품과의 비교(시중은행 후순위채, 국민주택 채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 안내장을 사용하여 “…… 투자되는 종목들이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종목이어서 국채 부도 확률과 같고 중도환매만 하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은 없을 것 ……”(문답서 3p 맨아래)라고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건 금융상품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였는데,

      이는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57조 제1항 제4호, 투자원금 손실가능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단정적인 연수익률의 광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간투법 제59조 제2항 및 비교 광고시 다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와의 비교만을 허용하고 있는 간투법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더욱이 이자라는 개념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있어 금전의 사용대가를 말하는 것이어서 여․수신 거래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수익금이라는 표현 대신 이자, 금리, 고정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또한 3개월 마다 수익금을 지급할 때에도 통장에 이자라는 단어를 印字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건 금융상품을 정기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음.

      (문답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 이외에도 상품안내장, 판매당시의 신문 보도기사, 은행직원 내부 교육용 Q&A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중 은행채 보다 훨씬 안정성이 높다’, ‘국채 수준의 안전성으로 국채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확정적으로 6년 동안이나 지급한다’, ‘원금 손실 확률이 0.02%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ㅇ 간투법 제56조 제2항, 표준판매행위준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본 건 금융상품은 대부분의 자산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로 ‘위험 포트폴리오의 이벤트 수’(변동성이 큰 56종목의 주가가 각 종목별로 기준가 대비 65% 초과 하락한 횟수)에서 ‘보험 포트폴리오의 이벤트 수’(변동성이 작은 56종목의 주가가 각 종목별 기준가 대비 65% 초과 하락한 횟수)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펀드이벤트의 수치’가 58~90 사이일 때 투자원금의 일부가, 91 이상일 때 투자 원금의 전액이 손실된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함

      (3) 과대한 위험성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는 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당시 나이가 58세(47년생)인 가정 주부로 펀드 가입 경험이 전혀 없고, 여유자금을 주로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보수적 투자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기와 같이 투자 원금의 전액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본건 파생상품을 노후자금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하고, 고정금리에 3개월 마다 이자가 지급되며,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가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4)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

      □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경험이 부족한 신청인에게 본건 금융상품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신청인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가입금액(50,000,000원)에서 중도 해지시 수령한 금액(28,074,500원)과 그 동안 3개월 마다 수령한 수익금(9,212,5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2,713,000원이라 할 것임

      □ 다만, 신청인은 “가입하신 투자신탁 상품은 은행예금이 아니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본건 통장의 기재 내용을 보면, 상품명란에 ‘수익증권(◯◯파생상품투자신탁)’이, 그 하단에는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6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본건 금융상품이 정기예금과는 다른 상품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상품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5)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금액 12,713,000원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6,356,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8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