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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판시사항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가)목],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8호에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들고 있다. 그 후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면,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판시사항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의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 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증설´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는 제8호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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