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시아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