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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사건명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판시사항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 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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