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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판시사항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법」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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