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정신질환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19-0735,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2020. 5. 11.)
안건명   - 19-0735,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질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바, 이때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진단을 위한 입원(이하 “진단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이하 “치료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의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