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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1-0612]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2011. 12. 8.)
안건명   [법제처 11-0612]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
질의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는바, 이 중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최초 기술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회답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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