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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199805730 변상금부과처분
사건명   □ 199805730 변상금부과처분
판단 ○ (판단)
[1] 피청구인은 1998. 5. 1. 공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이 건 재산의 관리청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허가취소처분은 공단이 이 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 피 허가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무단점유한데 대한 제재적 처분인 바, 각 처분은 처분의 내용, 대상 및 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그 법적 효력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므로 위 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8. 7. 15.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동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변상금부과처분취소.hwp
□ 199702556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199702556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판단 ○ (판단)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또한 기간만료 시 원상 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때 철회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사용기간 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이 건 토지를 반환하도록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사용허가처분취소철회.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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