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농지취득 개관
-
- 농지
-
- 농지의 소유
-
- 농지취득의 방법
- 농지의 매매
-
- 농지매매의 준비
-
- 매매계약의 체결
-
- 매매계약의 이행
- 농지의 증여ㆍ교환
-
- 증여ㆍ교환계약의 체결
-
-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 농지의 상속
-
- 농지의 상속
- 세금ㆍ중개보수
-
- 매매 관련 세금
-
- 교환 관련 세금
-
- 증여 관련 세금
-
- 상속 관련 세금
-
- 중개보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권리자’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즉 매수인을 의미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자, 즉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와 함께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단서).











※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 다만,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