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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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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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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3항).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4항, 제23조제1항제7호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 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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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Q.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A씨가 해당 농지 2만 제곱미터를 모두 소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즉 농업경영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받은 2만 제곱미터 중 1만 제곱미터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다만, 상속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A씨의 2만 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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