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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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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Q&A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대상
Q. 기존 태권도 종목 체육도장업을 합기도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신고로 변경이 가능한지, 폐업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A.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던 체육도장에서 운동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Q&A –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전에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부칙 제2조제2항].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또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년까지는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67호, 2020. 5. 19.) 부칙 제2조].
체육시설업 미신고(변경신고)에 대한 처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그 밖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신고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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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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