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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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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건축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은 그 구조가 독서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나 그 형태상 일반 주택과는 달리 독립된 주거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330제곱미터보다 훨씬 작아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용도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운영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되는 불법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20081112171400860].hwp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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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8111217143842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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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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