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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밀보장이 되나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6. 신고자 보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동료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밀보장이 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또는 보도 등을 금지하여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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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그 밖에 법령에서는 신고자를 위한 신변보호 및 다양한 보호조치(불이익조치의 금지 등)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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