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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포장 규제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담배 포장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담뱃갑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자세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2022. 6. 22. 발령, 2022. 12. 23.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1544 – 9030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흡연경고그림 등의 표시방법
흡연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흡연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냄새 맡는 담배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관한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위반 시 제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전자담배 등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등 표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등은 흡연경고그림 등을 따로 정합니다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경고문구의 내용
전자담배 등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경고그림 등의 표기
전자담배 등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등(발암성물질은 제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2016년 12월 23일부터는 전자담배 등에 다음과 같은 경고그림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자세한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2022. 6. 22. 발령, 2022. 12. 23.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전자담배 등에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담배 성분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성분의 표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다음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 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담배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다만,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용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
√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는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어·문구·상표 등의 제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 등"이라 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의5제1항).
오도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7호).
오도문구 등의 범위
오도문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5.위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가향물질 함유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향첨가 규제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함)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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