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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궐련형 담배 이외에도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있으며, 피우는 방법과 모양은 모두 달라도 담배의 신체적 위해는 같습니다.
담배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규제「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
담배의 구분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2015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1%로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 포장(childproof packaging) 도입 등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 성분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물질과 아세트산, 카테콜, 아크롤레인, 아세톤 등과 같은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등에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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