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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국제결혼중개 계약해지

    조회수: 7730건   추천수: 2466건

  •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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