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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신상정보 관련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상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1., 2., 및 4.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함)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이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4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상정보 제공 방법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신상정보 확인서 및 서면동의서 작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위의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작성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신상정보 제공 거부 등에 따른 결혼중개 거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위의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4항).
신상정보 확인서 등의 보존 및 제공의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신상정보 확인서 등 다음의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제2호,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 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결혼중개의 상대방이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2항).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의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2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방법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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