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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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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지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1호).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
※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5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미성년자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호).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8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 현지법령의 준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전단).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외국 현지 행정법령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업무제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 현지 활동 업체와의 업무제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실적 등의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결혼중개 실적 등을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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