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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회사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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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개념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45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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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1조).
다만, 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2조).
※ 회사가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0호).
※ 청산인의 해임방법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1조).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2조).
대표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은 각자 청산중의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207조 제208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5조).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 제254조제3항, 제265조 제209조제2항).
청산인의 선임등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3조제1항).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청산인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62호].
정관
총사원과반수동의서
선임결정서등본(법원이 선임한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청산인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총사원동의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사무의 집행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6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① 현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의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4조제1항).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2호).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9조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195조「민법」 제724조제2항).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4조제2항).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위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4조제3항).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거래제한
회사와 청산인은 위임관계이므로,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산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82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표청산인이 사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99조, 제401조 제210조 참조).
청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199조).
※ 청산인 직무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벌칙
√ 청산인이 그 직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2항 및 제632조).
√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청산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과태료 부과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3조제1항).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3조제2항).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6조).
청산종결 등기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3호 참조).
청산계산승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사원 책임의 소멸시기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7조제1항).
위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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