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희 회사의 물건을 홍보하는 메일을 일괄적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이 가능하나요?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06 광고성 메일의 발송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희 회사의 물건을 홍보하는 메일을 일괄적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이 가능하나요?
  • A.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또한, 광고성 정보에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고 본문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 다만, ‘기존거래관계’는 수신동의 예외 사유이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거래관계’는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별도의 수신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람이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까지의 기간 내에 전송하는 경우. 기업 간(B2B)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FAQ- 기존거래관계란? 참고.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