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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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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을 한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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