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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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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원/월)
지원 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 요금 |
---|---|---|---|---|
지원 금액(원/월)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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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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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