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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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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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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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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 발령·시행) 2.].
지원 횟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횟수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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