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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재판에 출석하였는데요. 재판절차 후에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국민참여재판 6.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으로 재판에 출석하였는데요. 재판절차 후에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배심원 간 유·무죄 논의(평의), 유·무죄 판단(평결) 및 유죄 평결 시 적정한 형벌 논의(양형 토의) 등을 진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평의 절차에서는 유·무죄논의, 배심원 및 판사의 의견진술, 배심원의 증거서류 제공 요청이 이뤄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평의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른 평결을 합니다. 의견이 불일치하면 평결 전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을 통해 유·무죄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토의가 진행됩니다. 평의·평결 절차 및 양형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심원은 평의·평결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ㅜ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을 고지한 때 종료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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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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