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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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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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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개념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참조).
주민의 정치참여 보장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한편,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투표,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는 주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민’으로서의 주민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선거권자(유권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방법

구분

주민투표

주민조례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청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시·도의회의원 등 제외)

청구권자

-주민

(18세 이상)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18세 이상)

주민(18세 이상)

감사청구한 주민(18세 이상)

주민(19세 이상)

제한

사항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 불가

선거기간 서명요청 금지

사무처리 일부터 3년 경과 시 제기 불가

주민소송 중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주민소송 제기 불가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 불가

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명: 소환투표대상자

청구 후

투표실시

(공고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 발의

(30일 이내)

감사실시

(60일 이내)

주민소송 진행

투표실시

(공고일부터 20~30일)

확정

과반수 득표시 확정

의결

감사종료 및 공표

(통지)

법원결정 및 심리 후 판결(3심제)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시 확정

결과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청구대표자

-청구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 승소 시 실비 청구

 

-지방자치단체장: 확정판결조치의무, 손해배상 청구, 변상명령

·직상실(결과공표 시점)

 

·중앙·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청구인 대표자, 당사자에게 통지

이의

불복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미지불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민소환투표소송

 

-재투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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