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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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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회수: 11986건   추천수: 3148건

  • 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법령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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