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설치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허가(신고)받은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면서 광고내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및 변경혀가(신고) 신청
  • 허가(신고)받은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면서 광고내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허가(신고)받은 현수막 광고물을 연장하려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또한,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연장허가(신고) 신청을 하면서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