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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 검사·운영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1항).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부설주차장 설치-기계식주차장 설치 등-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거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검사의 절차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부터 6.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및 별지 제8호의8서식).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및 제3항).
검사확인증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3항 및 제29조제2항제8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
이를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
검사의 유효기간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
검사의 연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계식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7항 및 별지 제8호의11서식).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6항).
검사비용의 납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1「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Q.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이 때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밀안전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5「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9).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함)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정밀안전검사는 위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기준, 구조, 구동방식 및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6).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11호의3).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5호).
재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3제2항).
위반 시 제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3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인의 배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이 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하며,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주차관리사(Parking Manager) 자격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2월 11일 부터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고,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하는 주차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사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민간자격증입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1의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관리인의 임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0제1항).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2항).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
사고 보고 및 현장 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 보고 의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1호).
현장 유지 의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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