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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조회수: 13396건 추천수: 4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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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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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병역준비역2.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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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별지 제132호 서식 「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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