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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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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 주택소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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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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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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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
- 분양계약체결
-
-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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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③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지 못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구분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
투기과열지구 |
그 밖의 지역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 |
3년 |
3년 |
1년 6개월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 100% 미만 |
4년 |
2년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 85% 미만 |
6년 |
3년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 |
8년 |
4년 |
4년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다만,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3년)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6개월 |
없음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6개월 |
6개월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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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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