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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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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채임대사업자
    2020.02.07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주택이 2채입니다. 그 중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1채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매시,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경우, 아직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1채에 대한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주택의
    매매에 대한 양도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주택을 다시 임대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대료 연5%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규정을 계속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일 전자의 경우에는 혜택은 단기임대 혜택을 받으면서 의무는 장기임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되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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