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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양도
  • www.easylaw.go.kr 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임대사업 양도의 원칙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www.easylaw.go.kr 신고가 필요한 양도 ①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신고가 필요한 양도 ② 원칙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허가가 필요한 양도 ①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양도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허가가 필요한 양도 ②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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