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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세대임대
    2017.06.25
    1)임대의무기간동안 증액 "연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을 고려"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요인을 계산할 방법등을 고려하는게 어찌하는건지요?
    2)위의 경우 임대보증과 월임대로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데요 국토부령의 적용 기준 수치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 주택임대의무기간은 통상2년으로 하는데요 2년 지나서 재갱신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위의 사항에 적용되지는 않는거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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