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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필
    2019.08.16
    표준임대차계약서(2019.02.27개정)에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입주일은 어떠한 사항을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임대차기간을 적으라고 하는데 입주일의 의미는 이사오는 날이므로 거주기간(임대차 기간)과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차기간을 적으라고 보통 알려주는데 (구청, 공인중개사 등) 만약 그렇다면
    "제3조 (월임대료의 계산)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 2항의 입주지정기간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이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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