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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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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
  • www.easylaw.go.kr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임대의무기간의 준수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2년 연속 적자나 파산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임대차계약의 신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임대료 증액 상한선 준수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모집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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