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 치매 알아보기
-
- 치매의 예방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 치료비 지원
-
-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치매 노인 보호
-
- 치매 노인의 보호
-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치매 노인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