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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대한민국 여군: 고충처리

    조회수: 12740건   추천수: 3581건

  • 고충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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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한민국 여군 > 여군 복무 > 고충사항 등 해결하기 > 고충처리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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