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대한민국 여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대한민국 여군: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16672건   추천수: 4049건

  • 여군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한민국 여군 > 여군 복무 > 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

관련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