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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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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래희망은 여군이 되는 건데요.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나요?

  • 대한민국 여군 01. 여군 지원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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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장래희망은 여군이 되는 건데요.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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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으로 분야별 자격을 갖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의 지원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군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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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부사관, 간호장교 및 준사관의 구분
“장교”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및 대장의 계급에 속하는 군인을 말합니다(초임 계급: 소위).
“부사관”이란 하사, 중사, 상사 및 원사 계급에 속하는 군인을 말합니다(초임 계급: 하사).
“간호장교”란 위생과 간호 임무를 담당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준사관”이란 부사관의 위이며 장교 아래인 직위로, 준위 계급에 속하는 군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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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지원 제한사유(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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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지원제한사유(3)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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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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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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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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