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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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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
사건명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205조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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