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음식점 운영: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조회수: 15419건   추천수: 3379건

  • 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금연구역 지정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①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④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점포 관리 >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별표 2 제2호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