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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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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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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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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 식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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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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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의무
- 점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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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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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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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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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의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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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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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음식점 운영:
식재료 원산지 표시
조회수: 6007건 추천수: 19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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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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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대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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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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