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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창업: 사업자등록

    조회수: 10770건   추천수: 2851건

  •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사업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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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창업 > 사업의 등록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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