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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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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 음식점 창업 결정
-
- 창업자금 준비
- 점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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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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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계약
- 영업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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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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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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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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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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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승계
-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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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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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세율 |
10%, 0%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가능 |
영수증만 발급 |
매입세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 아님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출처 : 국세청, 「2018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503쪽 참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제2017-27호, 2017. 12. 7. 발령, 2018. 1. 1. 시행)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과세유형의 변경
Q.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A.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중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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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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