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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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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공통시설 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통시설 기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

구 분

내  용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규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돼야 합니다.

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라).

업종별 시설 기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업영업, 제과점영업 등 업종별로 별도의 시설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제8호나목 및 제9호).
위반 시 제재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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