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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휴대전화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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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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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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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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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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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선택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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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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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철회
- 휴대전화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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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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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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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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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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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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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휴대전화의 분실·이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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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의 분실 및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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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지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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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조회수: 5711건 추천수: 1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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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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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요금이 징수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시☞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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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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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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