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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자와 협의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업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43).

인터넷 쇼핑몰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당한 대금청구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의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기구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에서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포함)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및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소송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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